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◀ 앵 커 ▶
원주mbc 단독보도로 드러난
평창 상하수도사업소 공무원들의
뇌물수수 사건.

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.

이틀 전, 공무원 한 명이 추가로 압수수색을
받았는데, 한 경찰 간부도 압수수색을
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

경찰수사는 대가성 입증에
집중되고 있습니다.

유주성 기자입니다.

◀ 리포트 ▶
평창상하수도사업소 공무원
뇌물 수수 사건의 파장이 경찰까지
확산하고 있습니다.

민간업자의 폭로로 지금까지
평창군 공무원 2명이 구속 기소됐고,
지난 15일 1명이 추가 압수수색을 받았는데,
경찰 간부 한 명도 압수수색을 받은 것으로
확인됐습니다.

혐의는 뇌물수수..

경찰은 조모 경감의 사무실과 주거지를
압수수색하고, 개인 휴대폰 등 관련 자료를
확보했습니다.

◀ st-up ▶
"사건 당시 평창경찰서에 근무했던
해당 경찰관은 최근 강원경찰청 소속
제1기동대로 자리를 옮겼는데, 현재 직위해제된
상태입니다."

조 경감은 평창경찰서 소속이던 시절
해당 민간업자에게 수백만 원에 달하는
돈을 수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

돈은 여러 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받았는데,
이 시기는 민간업자가 평창상하수도사업소장
지모씨에게 3억 5천만원, 임모팀장에게
4천4백만원, 김모 후임소장에게 수천만원의
뇌물을 건넸던 시기와 일부 겹칩니다.

경찰이 주목하고 있는 건 대가성 여부입니다.

통상 경찰에게 뇌물을 준 경우
수사 무마를 위한 경우가 많은데,

뇌물을 준 민간업자는 "친분관계에서 비롯된
금전 거래일 뿐 대가성은 없었다"고
주장하고 있습니다.

경찰은 대가 없이 금전을 제공했을 가능성은
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지만, 아직까지
연관성을 확인하진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

조 경감이 돈을 받았던 시기에 근무한 부서는
수사를 종결하거나 무마할 권한이 없는
수사지원팀과 지구대였습니다.

경찰이 대가성을 입증하지 못하면
조 경감은 뇌물수수 혐의 대신
처벌 수위가 낮은 김영란 법을
적용받습니다.

MBC뉴스 유주성입니다. (영상취재 노윤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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